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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1-30 16:24
- 조회수6,159
- 담당자박은영
- 연락처044-202-2755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1-30
- 발령번호2019-21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1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0호, 2018.12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1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개정내용 : 총 24항목(신설 2항목, 변경 21항목, 삭제 1항목)
시행일 : 2019.2.1.(금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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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개정문 1부.hwp ( 15.5KB / 다운로드 2395회 / 미리보기 77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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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129_19년 1월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1부.hwp ( 113.5KB / 다운로드 2933회 / 미리보기 9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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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1.신설 급여기준 1부.hwp ( 16.5KB / 다운로드 2253회 / 미리보기 74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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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2.변경 급여기준 1부.hwp ( 86KB / 다운로드 2502회 / 미리보기 77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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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제 급여기준 고시 공고문(2019년 2월 시행)-190130.hwp ( 21.5KB / 다운로드 2405회 / 미리보기 7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