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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1-30 16:24
  • 조회수6,159
  • 담당자박은영
  • 연락처044-202-2755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1-30
  • 발령번호2019-21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1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0호, 2018.12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1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

개정내용 : 총 24항목(신설 2항목, 변경 21항목, 삭제 1항목)

시행일 : 2019.2.1.(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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