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

  • 작성일2019-01-31 17:46
  • 조회수3,974
  • 담당자김정희
  • 연락처044-202-2514
  • 담당부서질병정책과
  • 제.개정 구분 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1-31
  • 발령번호제2019-22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2호

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

「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·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·제3항에 따라「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