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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
- 작성일2019-01-31 17:46
- 조회수3,974
- 담당자김정희
- 연락처044-202-2514
- 담당부서질병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1-31
- 발령번호제2019-22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2호
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
「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·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·제3항에 따라「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.
2019년 1월 31일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