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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2-01 09:43
- 조회수3,211
- 담당자윤봉근
- 연락처044-202-2513
- 담당부서질병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2-01
- 발령번호제2019-17호
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17호
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「암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11호, 2018.1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2월 1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내용
- 가.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 변경
- - 성인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
- -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
- 나. 본문 자구 수정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등 개선
시행일 : 2019. 2.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