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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2-01 09:43
  • 조회수3,211
  • 담당자윤봉근
  • 연락처044-202-2513
  • 담당부서질병정책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2-01
  • 발령번호제2019-17호

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17호

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
「암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11호, 2018.1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2월 1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내용

  • 가.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 변경
    • - 성인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
    • -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
  • 나. 본문 자구 수정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등 개선

시행일 : 2019. 2.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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