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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」제정

  • 작성일2019-02-01 14:00
  • 조회수1,986
  • 담당자권혁찬
  • 연락처044-202-2971
  •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
  • 제.개정 구분 제정
  • 분류예규
  • 제.개정일2019-02-01
  • 발령번호제104호

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

「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」제정

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와 제12조,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「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2월 1일

보건복지부장관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 190201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(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).pdf ( 294.26KB / 다운로드 1808회 / 미리보기 6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