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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」제정
- 작성일2019-02-01 14:00
- 조회수1,986
- 담당자권혁찬
- 연락처044-202-2971
-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
- 제.개정 구분 제정
- 분류예규
- 제.개정일2019-02-01
- 발령번호제104호
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
「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」제정
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와 제12조,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「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2월 1일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