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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2-08 16:07
  • 조회수3,692
  • 담당자이광성
  • 연락처044-202-2740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2-08
  • 발령번호2018-23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3호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92호, 2018.12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2월 8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내용

  •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(별지 1) : 111품목
  • 비급여 품목(별지 2) : 35품목
  • 행위료 포함 품목(별지 3) : 1품목
  •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(별지 4) : 4품목
  • 상한금액 조정 등(별지 5) : 5품목
  • 삭제 품목(별지 6) : 11품목
  • 제조사 등 변경 품목(별지 7) : 111품목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