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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2-08 16:12
- 조회수3,778
- 담당자이광성
- 연락처044-202-2740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2-08
- 발령번호2019-024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4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0호, 2019.1.17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
2019년 2월 8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내용
- 24시간 관류액주입관 급여기준 신설
시행일 : 2019.2.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