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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2-08 16:12
  • 조회수3,778
  • 담당자이광성
  • 연락처044-202-2740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2-08
  • 발령번호2019-024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4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0호, 2019.1.17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

2019년 2월 8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내용

  • 24시간 관류액주입관 급여기준 신설

시행일 : 2019.2.13.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19-24)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.hwp ( 17KB / 다운로드 2658회 / 미리보기 7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