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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(집행정지 안내_써티칸정)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2019-20호)

  • 작성일2019-02-12 14:38
  • 조회수2,256
  • 담당자안영도
  • 연락처044-202-2756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2-12
  • 발령번호고시개정이 아니고 안내사항임

관련 : 서울행정법원 2019아 10395 집행정지(2019.2.11.) 관련입니다.

위에 따라, 2019.1.30. 개정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0호) [별지3] 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' 가운데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효력 정지(2018.3.15)일까지 기존 상한급액(변경안)이 유지)
추후 심리겸과에 따라 연장가능

집행정지표 - 신청인, 집행정지 품목, 효력정지일로 구성
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
노바티스 써티칸정 4품목
(붙임 참고)
2019년 3월 15일 까지

ㅇ 첨부 : 집행정지 의약품 목록(4품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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