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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4-02 20:11
  • 조회수3,050
  • 담당자이광성
  • 연락처044-202-2740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4-02
  • 발령번호2019-63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63호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․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47호, 2019.3.2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2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 :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항목 및 수가 신설

시행일 : 2019.4.8.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19-63) 건강보험_행위·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.hwp ( 20.5KB / 다운로드 2244회 / 미리보기 78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