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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4-02 20:20
  • 조회수3,827
  • 담당자이광성
  • 연락처044-202-2740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4-02
  • 발령번호2019-64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64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54호, 2019.3.22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2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 :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
시행일 : 2019.4.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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