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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4-02 20:26
- 조회수3,240
- 담당자이광성
- 연락처044-202-2740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4-02
- 발령번호2019-65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65호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49호 2019.3.2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4월 2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 :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등 신설
시행일 : 2019.4.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