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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4-02 20:26
  • 조회수3,240
  • 담당자이광성
  • 연락처044-202-2740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4-02
  • 발령번호2019-65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65호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49호 2019.3.2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2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 :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등 신설

시행일 : 2019.4.8.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19-65)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.hwp ( 35.5KB / 다운로드 2106회 / 미리보기 5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