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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4-03 17:56
  • 조회수1,943
  • 담당자낭광수
  • 연락처044-202-2735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4-03
  • 발령번호2019-66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66호

「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「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제12조제1항에 의한 「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244호, 2018.11.1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.

2019년 4월 2일

보건복지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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