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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4-04 17:52
- 조회수3,388
- 담당자박영호
- 연락처044-202-2756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4-04
- 발령번호2019-68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8호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50호, 2019.3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4월 4일
보건복지부장관
개정내용 :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신설 8품목(별지1~4)
시행일
- 별지1 : 2019년 4월 8일
- 별지2~4 :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시행
※ 별지2~4의 시행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별도 안내 예정
붙임: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(제2019-68호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