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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4-04 17:52
  • 조회수3,388
  • 담당자박영호
  • 연락처044-202-2756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4-04
  • 발령번호2019-68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8호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50호, 2019.3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4일

보건복지부장관

개정내용 :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신설 8품목(별지1~4)

시행일

  • 별지1 : 2019년 4월 8일
  • 별지2~4 :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시행

    ※ 별지2~4의 시행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별도 안내 예정

붙임: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(제2019-68호) 1부. 끝.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「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」_일부개정고시문(제2019-68호).hwp ( 23.5KB / 다운로드 2988회 / 미리보기 71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