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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
- 작성일2019-04-05 18:26
- 조회수6,156
- 담당자최정남
- 연락처044-202-3098
-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4-05
- 발령번호2019-061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1호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
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0호, 2019.4.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4월 5일
보건복지부장관
개정이유
-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약제비용을 분리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.
주요내용
-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(점수)표 개정(제11조제2항 및 제4항, 제6항)
- 의료급여 식대 인상(제12조제1항)
-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(별표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