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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

  • 작성일2019-04-05 18:26
  • 조회수6,156
  • 담당자최정남
  • 연락처044-202-3098
  •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4-05
  • 발령번호2019-061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1호
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

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0호, 2019.4.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5일

보건복지부장관

개정이유

  •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약제비용을 분리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(점수)표 개정(제11조제2항 및 제4항, 제6항)
  • 의료급여 식대 인상(제12조제1항)
  •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(별표1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61호,2019.4.5.발령, 2019.6.1.시행).hwp ( 73.5KB / 다운로드 4563회 / 미리보기 8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61호, 2019.4.5.발령, 2019.6.1.시행).hwp ( 383KB / 다운로드 3271회 / 미리보기 88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