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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4-30 15:53
- 조회수4,530
- 담당자박영호
- 연락처044-202-2756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4-30
- 발령번호2019-86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6호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8호, 2019.4.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4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개정내용
- 별도의 등재절차 없이 등재된 것으로 보는 사항 중 체외진단용의약품 삭제(제2조제2항)
- 별표1 중 신설 204품목(별지 1)
- 별표1 중 변경 115품목(별지 2~6)
- 별표1 중 삭제 57품목(별지 7~8)
시행일 : 2019. 5. 1.
- 별지3 : 2019.5.8.
- 별지4 : 2019.5.20.
- 별지5 : 2020.4.1.
- 별지6 ; 2021.4.1.
- 별지7 : 2019.10.31.
붙임: 1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.
2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.
3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