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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4-30 16:05
  • 조회수6,164
  • 담당자박은영
  • 연락처044-202-2755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4-30
  • 발령번호2019-88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88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9호(2019.4.4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

총 6항목 : 변경 6항목

  •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(베믈리디정)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속 투여 인정
  • 성인의 중등도-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 Tofacitinib 경구제(젤잔즈정) 급여 인정
  • 슬관절 연골손상에 손상 범위를 구분하여 투여대상을 확대하고, 투여 연령 확대 및 투여횟수 제한 삭제

시행일: ‘19.5.1(수)

※ 약제 급여기준 개정고시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 또는 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건강보험평가원(약제관리실)

급여 기준 개정

  • [일반원칙] 국소지혈제 : ☎ 02-2182-2456, 8545
  • [일반원칙]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: ☎ 02-2182-2452, 8545
  • [142] Tofacitinib 경구제(품명: 젤잔즈정 5밀리그램), [219] 고혈압치료제 +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, [439] 자가유래연골세포(품명: 콘드론), Vedolizumab 주사제(품명: 킨텔레스주) : ☎ 02-2182-8547, 2460

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 ☎ 044-202-27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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