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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4-30 17:15
  • 조회수6,755
  • 담당자이진우
  • 연락처044-202-2662
  • 담당부서예비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4-30
  • 발령번호2019-85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5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77호, 2019.4.24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

  • 호모시스테인검사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
  •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
  • 치료재료 Chest Bottle-Multi Chamber System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

시행일 : 2019년 7월 1일

* 관련 사항 문의 : 044-202-2663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19-85호)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.hwp ( 24.5KB / 다운로드 3852회 / 미리보기 56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