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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4-30 17:15
- 조회수6,755
- 담당자이진우
- 연락처044-202-2662
- 담당부서예비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4-30
- 발령번호2019-85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5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77호, 2019.4.24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4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
- 호모시스테인검사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
-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
- 치료재료 Chest Bottle-Multi Chamber System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
시행일 : 2019년 7월 1일
* 관련 사항 문의 : 044-202-2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