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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(안내)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

  • 작성일2019-05-02 10:27
  • 조회수3,624
  • 담당자박영호
  • 연락처044-202-2756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5-02
  • 발령번호안내사항임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관리과-3477(2019.5.2.)호로 의약품(발사르탄)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를 알려옴에 따라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급여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붙임의 의약품(106품목, 48개사)에 대하여 2019. 5. 2일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 품목(106품목)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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