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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(집행정지 안내)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고시 제2019-86호) 집행정지 안내

  • 작성일2019-05-07 17:57
  • 조회수3,461
  • 담당자박영호
  • 연락처044-202-2756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5-30
  • 발령번호2019-86호

1. 관련

  • 가.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6호, 2019.4.30.)
  • 나. 2019아11325 집행정지 :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(2019.5.3.)

2. 위 호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6호) [별표1]의 별지3 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' 중,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되어, 효력 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- 제약사명, 대상품목, 효력정지일로 구성
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
(주)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_(354mL) 2019.5.31일까지

※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,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

붙임: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. 끝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