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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6-27 17:13
  • 조회수2,983
  • 담당자방희정
  • 연락처044-202-2736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6-27
  • 발령번호2019-133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 13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3호, 2019.6.2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6월 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 : 병원 2,3인실 급여화 관련 7개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등

시행일 : 2019.7.1부터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19-133, 19.6.27) 건강보험_행위·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.hwp ( 21KB / 다운로드 2604회 / 미리보기 89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