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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- 작성일2019-06-27 17:15
- 조회수3,556
- 담당자방희정
- 연락처044-202-2736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6-27
- 발령번호2019-134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34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4호, 2019.6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6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 :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변경사항*에 따라 청구방법 특정내역 개정
* 종합병원, 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보험적용 제외,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
시행일 : 2019.7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