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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임신 · 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6-27 17:44
  • 조회수3,191
  • 담당자곽정원
  • 연락처044-202-2742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6-27
  • 발령번호제2019-136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3조 · 제24조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 · 제25조 · 제64조에 따른 「임신 · 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-318호, 2018.12.31) 을 다음과 같이 개정 · 발령합니다.

2019년 6월 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내용

  • 자궁외 임신의 경우에도 임신 ·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을 할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
  • 모자보건사업(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)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서식을 개정

시행일 : 2019.7.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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