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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일부 개정

  • 작성일2019-06-27 17:54
  • 조회수3,509
  • 담당자노정엽
  • 연락처044-202-2735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01
  • 발령번호2019-137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 따른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6호, 2018. 12. 31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
2019년 6월 28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내용

  •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산소치료 대상자 기준 개정 및 산소처방전 서식을 다른 요양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(제7조, 별표 5,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)
  • 당뇨병환자의 처방전 발행권한을 명확히 명시(제7조)
  •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최대 처방일수 규정(제7조)
  • 선천성 비뇨기계통 기형 환자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도록 급여기준 개선(별표 5, 별지 제4호서식)
  • 요양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(별표6 제4호 카목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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