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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6-27 17:56
- 조회수4,574
- 담당자오은경
- 연락처044-202-2665
- 담당부서예비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6-27
- 발령번호2019-0131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1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5호, 2019.6.2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6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
- 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(14항목)
- 변경사항(중분류 명)을 반영한 문구 정비(1항목)
시행일:2019년 8월 1일
문의사항 : 044-202-2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