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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6-27 17:56
  • 조회수4,574
  • 담당자오은경
  • 연락처044-202-2665
  • 담당부서예비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6-27
  • 발령번호2019-0131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1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5호, 2019.6.2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6월 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

  • 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(14항목)
  • 변경사항(중분류 명)을 반영한 문구 정비(1항목)

시행일:2019년 8월 1일

문의사항 : 044-202-2665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19-131호, 2019.6.27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.hwp ( 72KB / 다운로드 3467회 / 미리보기 104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