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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6-27 17:57
- 조회수4,068
- 담당자노정엽
- 연락처044-202-2735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01
- 발령번호2019-138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8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한 「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7호, 2018.12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6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내용
-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사유 추가 및 보장구 제품등록제외 기준 정비(제7조, 제13조)
- 급여평가위원회 소속협회 명칭 변경 반영(제10조)
- 부당업소 등록 취소기준 명확화(제17조)
- 중복규정 등 문구정비(제8조, 제12조, 제17조, 제21조)
- 수급자의 전동보장구 급여선택권 보장(별표2)
-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장구 급여기준 개선(별표2)
- 자세보조용구 대상자 기준 일원화 및 욕창예방방석 대상자 기준 보완(별표2)
- 안전기준 관련법령 변경(별표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