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6-27 17:57
  • 조회수4,068
  • 담당자노정엽
  • 연락처044-202-2735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01
  • 발령번호2019-138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8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한 「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7호, 2018.12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6월 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내용

  •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사유 추가 및 보장구 제품등록제외 기준 정비(제7조, 제13조)
  • 급여평가위원회 소속협회 명칭 변경 반영(제10조)
  • 부당업소 등록 취소기준 명확화(제17조)
  • 중복규정 등 문구정비(제8조, 제12조, 제17조, 제21조)
  • 수급자의 전동보장구 급여선택권 보장(별표2)
  •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장구 급여기준 개선(별표2)
  • 자세보조용구 대상자 기준 일원화 및 욕창예방방석 대상자 기준 보완(별표2)
  • 안전기준 관련법령 변경(별표3)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