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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6-28 15:15
- 조회수4,419
- 담당자한명화
- 연락처044-202-3095
-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01
- 발령번호2019-141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141호
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「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91호 2018. 12. 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2019년 6월 28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내용
- 변경이 잦은 "의료급여법 시행규칙"의 산소치료 처방전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서식을 고시로 규정(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,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신설)
-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최대 처방일수를 90일로 규정(제6조제2항제1호)
-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요양비 지급대상(산소치료)의 장애등급 표기방식 등을 변경(별표1)
- 비뇨기계통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도록 변경(별표1, 별지 제1호 서식)
- 요양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진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(별표2 제3호 차목 신설)
시행일 : 2019.7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