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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

  • 작성일2019-07-02 09:09
  • 조회수5,651
  • 담당자유진아
  • 연락처044-202-3092
  •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02
  • 발령번호2019-143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43호
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

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1호, 2019.4.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2일

보건복지부장관

개정이유

  •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‧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, 병원‧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별표1제3호나목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  •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입원 진료 시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·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, 이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도록 함.

    (〔별표 1〕 제4장 2.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.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(19) 〔장애인의료비〕① 및 제5장 나. 본인일부부담금 (4)〔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〕 ② 장애인의료비)

  •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진료 시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·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함.

    (〔별표 1〕 제5장 나. 본인일부부담금 (1) 〔1종 수급권자〕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★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143호, 2019.7.2 발령 및 시행).hwp ( 19KB / 다운로드 2625회 / 미리보기 70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hwp 첨부파일 ★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143호, 2019.7.2.발령 및 시행).hwp ( 383.5KB / 다운로드 2780회 / 미리보기 64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