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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정정고시
- 작성일2019-07-02 18:04
- 조회수2,887
- 담당자김재호
- 연락처044-202-3143
- 담당부서급여기준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02
- 발령번호2019-144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3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42조,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제5조, 제7조 및 제29조 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35조의6,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제7조의2, 제10조 및 제11조, 「기초연금법 시행규칙」제16조, 「아동수당법 시행규칙」제16조,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제9조,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6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제12조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68조, 「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」제13조,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7조, 「유아교육법 시행규칙」제4조,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1조, 「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22조, 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」제15조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제15조의3, 「초·중등학생 교육비 지원규칙」제3조 및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제2조의2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제42조, 「대한노인회지원법 시행규칙」제2조,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의한 「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55호, 2019.3.21.)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
[별지 제1호의4서식 발췌]
[ ]가사간병방문지원 | 지원대상자 | |
---|---|---|
신청요건(1개 선택) | 서비스시간 | |
[ 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 ]중증질환자 [ ]희귀난치성질환자 |
[ ] 월 24시간 | |
[ ]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 [ ] 월 40시간 |
시행일: 2019.7.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