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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7-03 16:43
- 조회수5,202
- 담당자성지은
- 연락처044-202-2737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03
- 발령번호2019-146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 146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3호, 2019.6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7월 3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
-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, 누도내시경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(4건)
- 분별잠혈(Hb&Transferrin) 검사 항목 재분류 등
* 2019년 제8차, 제10차, 제12차 서면 건정심 심의·의결
시행일 : 2019.8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