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예규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7-08 13:32
  • 조회수2,490
  • 담당자김우석
  • 연락처044-202-2777
  • 담당부서보험평가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예규
  • 제.개정일2019-07-08
  • 발령번호제108호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위원회의 의결 시 찬성, 반대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고 있으나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. 이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(제 10조제2항)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 (전문)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.pdf ( 364.17KB / 다운로드 135회 / 미리보기 7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190708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.pdf ( 86.57KB / 다운로드 69회 / 미리보기 67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