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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예규」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7-08 13:32
- 조회수2,490
- 담당자김우석
- 연락처044-202-2777
- 담당부서보험평가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예규
- 제.개정일2019-07-08
- 발령번호제108호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위원회의 의결 시 찬성, 반대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고 있으나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. 이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(제 10조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