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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7-09 18:27
- 조회수5,472
- 담당자성지은
- 연락처044-202-2737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09
- 발령번호2019-150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50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4호 2019. 6. 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7월 9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
- 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 등 수가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청구방법 등 관련 내용 개정
- 외국인 성명 기재 방법 개정
시행일 : 2019. 7. 16.(외국인 성명), 2019. 11. 1.(요양병원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