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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7-11 21:31
  • 조회수3,039
  • 담당자정찬도
  • 연락처044-202-2718
  • 담당부서보험정책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11
  • 발령번호제2019-151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라 「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7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11일

보건복지부장관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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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hwp 첨부파일 190711 ★_장기체류_재외국민_및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_적용기준_개정전문(제2019-151호_2019.7.11.발령).hwp ( 28KB / 다운로드 2233회 / 미리보기 71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