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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」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7-11 21:31
- 조회수3,039
- 담당자정찬도
- 연락처044-202-2718
- 담당부서보험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11
- 발령번호제2019-151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라 「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7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2019년 7월 11일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