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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7-22 10:05
- 조회수3,434
- 담당자박영호
- 연락처044-202-2756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22
- 발령번호2019-154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4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6호(2019.6.24.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7월 22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내용 :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신설 4품목(붙임 참조)
시행일 : 2019. 7. 23.
붙임: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고시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