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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7-24 15:16
  • 조회수5,234
  • 담당자이진우
  • 연락처044-202-2663
  • 담당부서예비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24
  • 발령번호2019-156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6호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46호, 2019.7.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24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사항

  • S-100[정밀면역검사] S-100 Protein 급여신설
  • 말라리아 항원검사(젖산탈수소효소)[간이검사] 급여시설
  • 보행뇌파검사, 기립경사훈련 급여신설 등

시행일 : 2019년 9월 1일

추가문의 : 044-202-2663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19-156호_2019.7.24)_ 「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안.hwp ( 100.5KB / 다운로드 3986회 / 미리보기 98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