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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7-24 15:21
- 조회수3,140
- 담당자이진우
- 연락처044-202-2663
- 담당부서예비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24
- 발령번호2019-157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57호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47호, 2019.7.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7월 24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사항
- S-100[정밀면역검사] 신설
- HIV 항체(간이검사)-일반면역검사 신설 등
시행일 : 2019년 9월 1일
관련 문의 : 044-202-2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