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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
- 작성일2019-07-25 13:14
- 조회수2,776
- 담당자윤초희
- 연락처044-202-3047
-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01
- 발령번호2019-126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6호
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「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95호, 2017. 11. 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2019년 7월 1일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