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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7-26 09:35
- 조회수3,026
- 담당자윤봉근
- 연락처044-202-2513
- 담당부서질병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
- 발령번호제2019-155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5호
암관리법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,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,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호, 2019.1.4)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
2019년 7월 26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개정내용 :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폐암검진의 검사항목, 검진비용, 대상자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폐암검진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 및 관련 서식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