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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개정

  • 작성일2019-07-26 10:14
  • 조회수1,608
  • 담당자노정엽
  • 연락처044-202-2735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26
  • 발령번호2019-162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6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」제26조와 별표 7 및 「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제12조제1항에 의한 「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67호, 2019. 4. 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 합니다.

2019년 7월 26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내용

  • (제품등록) 1개
  • (제품제외) 3개 * 사유 : 폐업(’19.4.1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190725_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.hwp ( 50KB / 다운로드 1438회 / 미리보기 9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hwp 첨부파일 190725_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문(최종).hwp ( 59KB / 다운로드 1489회 / 미리보기 9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