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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안내
- 작성일2019-07-26 14:57
- 조회수3,363
- 담당자박영호
- 연락처044-202-2756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26
- 발령번호2019-163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63호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4호(2019.7.22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7월 26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내용
- 별표1 중 신설 510품목(별지1)
- 별표1 중 변경 24품목(별지2,3)
- 별표1 중 삭제 95품목(별지4)
시행일 : 2019년 8월 1일
- 별지3 : 2019년 8월 5일
- 별지4 : 2020년 1월 31일
붙임
- 1. 일부개정고시문 1부.
- 2. 별표1 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