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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안내

  • 작성일2019-07-26 14:57
  • 조회수3,363
  • 담당자박영호
  • 연락처044-202-2756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26
  • 발령번호2019-163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63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4호(2019.7.22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26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내용

  • 별표1 중 신설 510품목(별지1)
  • 별표1 중 변경 24품목(별지2,3)
  • 별표1 중 삭제 95품목(별지4)

시행일 : 2019년 8월 1일

  • 별지3 : 2019년 8월 5일
  • 별지4 : 2020년 1월 31일

붙임

  • 1. 일부개정고시문 1부.
  • 2. 별표1 개정안 1부. 끝.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「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」_일부개정고시문(2019년 8월 시행).hwp ( 15KB / 다운로드 2077회 / 미리보기 84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xlsx 첨부파일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개정안(2019년 8월 시행).xlsx ( 190.87KB / 다운로드 2697회 / 미리보기 81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