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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7-29 09:54
  • 조회수3,864
  • 담당자성지은
  • 연락처044-202-2737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29
  • 발령번호2019-165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6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6호, 2019.7.2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 :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

시행일 : 2019. 8. 1.부터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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