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7-29 09:59
  • 조회수5,558
  • 담당자성지은
  • 연락처044-202-2737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29
  • 발령번호2019-166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6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40호, 2019.6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 :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신설,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개선 등

시행일 : 2019.8.1부터

붙임

  • 1. 고시 일부개정문 1부.
  • 2.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.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