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7-29 14:58
  • 조회수4,318
  • 담당자이광성
  • 연락처044-202-2740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29
  • 발령번호2019-167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67호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8호, 2019.7.2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사항

  •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

시행일 : 2019.8.1. 다만, 별지 1,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19-167호)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.hwp ( 21.5KB / 다운로드 1858회 / 미리보기 71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xlsx 첨부파일 (별지)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.xlsx ( 549.69KB / 다운로드 3435회 / 미리보기 79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xlsx 첨부파일 (변경대비표)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19.8.1고시.xlsx ( 594.38KB / 다운로드 2362회 / 미리보기 89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