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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7-29 15:27
  • 조회수3,290
  • 담당자이광성
  • 연락처044-202-2740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29
  • 발령번호2019-170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70호

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2조제7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74호, 2017.9.26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 :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(3개) 추가 등

시행일 : 2019.8.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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