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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7-29 17:48
- 조회수1,871
- 담당자김윤경
- 연락처044-202-2683
-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7-29
- 발령번호2019-172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2호
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과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5호, 2019.6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7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
- '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' 별표1.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2품목을 신설
시행일 : 2019.8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