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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7-29 18:13
  • 조회수5,776
  • 담당자정윤정
  • 연락처044-202-2754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29
  • 발령번호2019-171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3호(2019.7.1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<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일부개정 >

개정 주요내용

  • 총 8항목 : 신설 1항목, 변경 6항목, 삭제 1항목
  • <신설 1항목>
    •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'갈색세포종'에 Phenoxybenzamine 경구제(디벤지란캡슐) 급여 인정
  • <변경 6항목>
    • 고혈압치료제 + 고지혈증치료제인 '엑스원알정5/80/5밀리그램 등 4품목'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,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
    •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(레볼레이드정)에 추가된 적응증인 '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'에 급여 인정
    • '청소년'에서 '소아'로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Ledipasvir + Sofosbuvir 경구제(하보니정)에 고시 문구 변경
    • 「자가통증조절법(Patient Controlled Analgesia) 급여기준」이 확대 예정(‘19.8.1.시행)임에 따라, Fentanyl citrate 주사제(구연산펜타닐주 등)의 자가통증조절법 급여대상에 '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'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등

시행일자

  • ‘19. 8. 1.(목)
  • ‘19. 8. 5.(월) * 변경되는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 1품목에 한함
*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 또는 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건강보험평가원(약제관리실

  • 급여 기준 개정
    • [214] 혈압강하제 “Phenoxybenzamine 경구제(품명: 디벤지란캡슐)” : ☎ 02-2182-2457
    • [219] 기타의 순환계용약 “고혈압치료제+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”: ☎ 02-2182-2457
    • [243] 갑상선, 부갑상선호르몬제 “Thyrotropin 주사제(품명: 젠자임타이로젠주)” : ☎ 02-2182-2457
    • [339]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“Eltrombopag olamine 경구제(품명: 레볼레이드정 25mg, 50mg)” : ☎ 02-2182-8545
    • [395] 효소제제 “Agalsidase β 35mg 주사제(품명: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)” : ☎ 02-2182-2457
    • [821] 합성마약 “Fentanyl citrate 주사제(품명: 구연산펜타닐주 등)” : ☎ 02-2182-8545
    • [232] 소화성궤양용제 “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경구제 (품명: 에소메졸캡슐)” : ☎ 02-2182-2452

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 : ☎ 044-202-27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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