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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
  • 작성일2019-07-31 14:06
  • 조회수31,958
  • 담당자이호진
  • 연락처044-202-3057
  •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
  • 제.개정 구분 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8-05
  • 발령번호2019-173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3호

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‧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, 제8조, 제12조의3에 따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‧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19. 8. 5.

보건복지부장관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.hwp ( 19KB / 다운로드 20004회 / 미리보기 120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