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
훈령/예규/고시/지침
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- 작성일2019-07-31 14:06
- 조회수31,958
- 담당자이호진
- 연락처044-202-3057
-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
- 제.개정 구분 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8-05
- 발령번호2019-173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3호
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‧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, 제8조, 제12조의3에 따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‧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2019. 8. 5.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