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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

  • 작성일2019-07-31 14:47
  • 조회수2,856
  • 담당자김예지
  • 연락처044-202-3502
  •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31
  • 발령번호2019-174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74호

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89호, ’18.5.8)”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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