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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전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7-31 17:54
  • 조회수6,583
  • 담당자성지은
  • 연락처044-202-2737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전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7-31
  • 발령번호2019-175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7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9호, 2018.9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

  •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
  •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  • 심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심사품질 향상 규정 신설
  • 심사·청구 전 사전 청구오류 예방 및 집중심사 전 중재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

시행일 : 2019. 8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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