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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8-01 16:46
  • 조회수6,422
  • 담당자이진우
  • 연락처044-202-2663
  • 담당부서예비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8-01
  • 발령번호2019-176

보건복지부 고시 제2019-176호

「요양급여의 적용기준 및 방법에 관한 세부사항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 제41조제3항 및 제4항, 「국민건강보험법 시행령」제19조제1항 관련 별표2 및 「국민건강보험 요양급여의 기준에 관한 규칙」제5조제2항에 의한 「요양급여의 적용기준 및 방법에 관한 세부사항(보건복지부 고시 제2019-168호, 2019.7.29)」을 다음과 같이 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 8월 1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 개정사항

- 보행뇌파검사, 기립경사훈련 급여기준 신설

-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적용 센서 급여기준 변경

 -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

시행일 : 2019년 9월 1일

* 관련 사항 문의 : 044-202-2663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19-176호_2019.8.1)_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」 일부개정안.hwp ( 64KB / 다운로드 3686회 / 미리보기 18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