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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8-01 16:46
- 조회수6,422
- 담당자이진우
- 연락처044-202-2663
- 담당부서예비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8-01
- 발령번호2019-176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6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68호, 2019.7.29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8월 1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사항
- 보행뇌파검사, 기립경사훈련 급여기준 신설
-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적용 센서 급여기준 변경
-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
시행일 : 2019년 9월 1일
* 관련 사항 문의 : 044-202-2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