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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8-05 14:07
  • 조회수17,456
  • 담당자김소연
  • 연락처044-202-2743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8-05
  • 발령번호2019-177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177호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고시 일부 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6호, 2019.8.1.) 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8월 5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

  •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(병상수⇒환자수)
  • 야간간호료 신설
  •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
  •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
  •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

시행일 : 2019.10.1.부터

- 단,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.1.1.부터,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.7.1.부터 적용

※ 문의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-202-2743, 27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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