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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8-05 14:07
- 조회수17,456
- 담당자김소연
- 연락처044-202-2743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8-05
- 발령번호2019-177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177호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고시 일부 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6호, 2019.8.1.) 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8월 5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
-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(병상수⇒환자수)
- 야간간호료 신설
-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
-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
-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
시행일 : 2019.10.1.부터
- 단,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.1.1.부터,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.7.1.부터 적용
※ 문의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-202-2743, 2746
첨부파일
- (2019-177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게시.hwp ( 115KB / 다운로드 6859회 / 미리보기 11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1. (질의응답) 야간간호료 등.hwp ( 66.5KB / 다운로드 5288회 / 미리보기 80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2. (질의응답)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(환자수 기준).hwp ( 23KB / 다운로드 5043회 / 미리보기 8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3. (질의응답)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(단시간 등 간호사 산정기준).hwp ( 19.5KB / 다운로드 3584회 / 미리보기 7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4. (질의응답)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(재직일수).hwp ( 40.5KB / 다운로드 3909회 / 미리보기 7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간호사_처우개선_가이드라인(최종).hwp ( 199.5KB / 다운로드 4730회 / 미리보기 74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