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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19-08-07 19:14
  • 조회수5,897
  • 담당자성지은
  • 연락처044-202-2737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19-08-07
  • 발령번호2019-178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78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65호, 2019.7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8월 7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 개정내용 : 약물 및 독물 화학반응-장비측정(정량) 등 항목 신설

시행일 : 9.1일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19-178호)건강보험 행위·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.hwp ( 26KB / 다운로드 4327회 / 미리보기 61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